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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06 2013누2534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D으로부터” 부분을 “2008. 7. 중순 내지 하순경 D으로부터"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 ~ 제18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시행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는 명시적으로 위법소득에 해당하는 ‘뇌물’을 기타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 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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