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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8. 25. 선고 2011구합5100 판결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한 처분은 정당[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040 (2010.11.25)

제목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협조 해주는 대가로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임

요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협조를 해주는 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으로 원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비한 이상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으며, 위법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함이 타당하나 지출비용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구체적 입증이 필요함

사건

2011구합51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5.

판결선고

2011. 8.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45,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사로서 2002. 9. 12.부터 2003. 7. 30.까지 서울특별시 XX구의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 심의위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고단1409호 배임수재 등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500만 원 상당액을 추정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05. 7. 29.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05. 10. 14.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추징금 4,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아래 범죄사실 생략)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정AA, 이BB로부터 교부받은 4,500만 원 중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2004. 6. 29. 이BB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사례금'이라 한다)을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2010. 5.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45,3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9.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1.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사례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사인 원고가 주식회사 XX엔지니어링 (이하 'XX엔지니어링'이라 한다) 대신 안전진단 보완보고서를 작성해 준 대가로 받은 금원일 뿐, 어떤 일을 봐 주기로 하고 받은 금원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이 아니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안전진단 보완보고서를 대신 작성하는 데에 이 사건 사례금을 모두 사용하였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사례금을 전부 추정당하여 이 사건 사례금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례금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3) 이 사건 사례금이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사인 원고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안전진단 보완보고서를 작성 해 주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고, 오히려 위 보완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이 사건 사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 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에 따라 이 사건 사례금에서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례금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례금은 서울특별시 XX구 (이하 'XX구'라 한다)의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의 심의위원으로 재직하던 원고가 XX엔지니어링을 경영하는 이B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회사의 재건축안전진단평가 통과 등에 대한 협조를 해주는 것에 대한 사례의 의미로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뚜렷한 반증이 없다(원고는 이BB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청탁을 받고 XX구의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의 심의위원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안전진단 보완보고서 작성을 시작한 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안전진단 보완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이BB로부터 이 사건 사례금을 교부받은 시점에는 XX구의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의 심의위원으로 재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례금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례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5823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인 이 사건 사례금 상당액을 추정한다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 ・ 확정된 후 위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2004. 6. 29. 이BB로부터 이 사건 사례금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소비한 이상, 현실적으로 그 경제적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고 그에 관한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2004년도에 원고의 이 사건 사례금 상당의 소득은 이미 실현이 되었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2004년도에 이 사건 사례금 상당 소득의 실현이 확정된 이상, 이후 원고가 2005. 10. 14.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사례금 상당액의 추징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의 2004년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산정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례금이 원고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 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 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건축사 ・ 측량사 ・ 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인 원고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 하여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또는 기타 대가는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고, 이 경우 그 지급받는 보수 또는 기타 대가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례금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에 청한 사례금에 해당함은 앞서 판단한 바 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례금에 대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 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은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례금에 관한 필요경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 다.

구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 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례금을 얻기 위하여 안전진단 보완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사례금이 원고의 안전진단 보완보고서 작성 용역에만 대응하는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원고는 안전진단 보완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의 내역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주장 ・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례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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