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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재나5008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한 자백이 증명력이 없다고 하거나 피고가 제출한 보철사진을 무시하는 등 실제와는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9. 5. 17. 선고되어 피고에게 2019. 5. 24. 송달되었는데,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전인 2019. 5. 3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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