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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4재가합1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판결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당시인 2014. 5. 27.에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이 명백한바(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들에게 2014. 6. 6. 공시송달로 도달되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위와 같은 흠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다만 이 사건 판결은 각하판결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이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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