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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집28(2)민,162;공1980.9.1.(639),13011]
판시사항

미확정 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판결확정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요,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고, 판결확정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재심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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