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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18 2013재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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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고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며, 판결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대상판결이 2013. 5. 9. 선고되어 2013. 5. 2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2013. 6. 7.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2013. 7. 16.경 상고장 각하명령이 내려진 사실, 상고장 각하명령이 그 무렵 확정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2013. 6. 13.자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일인 2013. 5. 11. 당시에는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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