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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재나300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며,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9. 5. 16. 선고되었고, 피고가 2019. 6. 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 2019다245051호로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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