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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재나2003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고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며, 판결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참조). 한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상고는 2015. 9. 10.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어 그 판결정본이 2015. 9. 18.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원고는 2015. 9. 1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재심대상판결은 2015. 9. 18. 심리불속행 판결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5. 9. 1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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