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대여금][공2017상,203]
판시사항

[1]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3]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제59조 제1항 ).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원인 및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제148조 ),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는데( 제151조 ),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된다.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하여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제170조 제1항 ),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172조 제1항 ). 위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

[2]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잘못이 있다.

[3]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이무훈)

피고

○○○

재심원고, 상고인

회생채무자 ○○○의 법률상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권영규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제59조 제1항 ).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원인 및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제148조 ),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는데( 제151조 ),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된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다44354(본소), 2007다44361(반소) 판결 참조].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하여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제170조 제1항 ),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172조 제1항 ). 위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그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 참조).

그리고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잘못이 있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0. 8. 23.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치사람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8. 8. 부산지방법원 2014차11073호로 지급명령 을 받았다(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피고가 2014. 8. 28.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나.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회단142호 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12. 20.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회생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 , 제4항 에 따라 피고를 관리인으로 보게 되었다.

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모르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5. 3. 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심법원은 2015. 8. 1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2015. 8. 19.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2015. 9. 7.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자, 법무법인 신라는 2015. 12. 1. 항소심법원에 피고를 상고인으로 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관리인 지위에 있는 피고(이하 ‘재심원고’라고 한다)를 신청인으로 하여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날 제출된 소송위임장에는 선임인이 피고로 표시되어 있으나, 상고장과 소송절차수계신청서에는 피고를 대구지방법원 2014회단142호 회생사건의 관리인으로 보는 증명서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첨부되어 있다. 항소심 재판장은 2015. 12. 2.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위 각하명령은 2015. 1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법무법인 신라는 재심원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관리인의 소송수계 없이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잘못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채권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2016. 2. 17. 회생법원에 이 사건 채권을 추후 보완 신고하였으나 각하되었고,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3. 위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 에 따라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 그런데 제1심과 항소심은 이를 간과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할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잘못이 있고, 항소심법원이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수계 전에 행하여진 송달로서 무효이며,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 실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송절차 수계의 여지는 없게 되었고,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에 따라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법무법인 신라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적법한 상고로 보아야 한다(소송위임장에 선임인이 피고로만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상고장에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소송중단을 간과한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상고장과 소송절차수계신청서에 피고를 관리인으로 보는 증명서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첨부하여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무법인 신라는 본인과 관리인의 지위를 겸한 피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항소심법원은 상고장심사를 거쳐 재심대상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함에도, 민사소송법 제243조 제1항 에 의한 소송수계신청 기각결정을 하지도 않은 채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한 잘못이 있고, 위 상고장 각하명령은 적법한 소송수계인에게 송달되지도 않았으므로 그 송달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항소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종료 여부를 확인한 후,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에 따라 적법한 소송수계인에게 상고장 각하명령을 송달하여야 하고, 회생절차 종료 여부에 따라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지 않고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arrow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5.3.6.선고 2014가단82428
-부산지방법원 2015.8.13.선고 2015나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