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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재나691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6. 9. 2. 선고된 후 2016. 10. 10. 피고의 인지 미보정으로 상고장이 각하되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6. 9. 1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재심소장에 “준재심소장”, “준재심청구취지”, “준재심청구원인”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5312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들고 있을 뿐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재심의 소로 본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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