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에 적용될 법률(=개발사업 종료 당시의 법률)
[2]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매입가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의 처분가격은 같은 조 제1항 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상 개발사업의 종료라는 부과요건사실이 완성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후 법률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를 분양 등 처분함에 있어서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의 규정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게 한 같은 조 제1항 에 대한 예외규정이고, 그 규정형식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제2항 에 의한 처분가격이 제1항 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된다.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 부칙(1997. 8. 30.) 제2항[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0834 판결(공2001하, 1256)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946 판결(공2002하, 2062)
[2]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10 결정(헌공28, 519)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7565 판결(공1998하, 2428)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5859 판결(공1998하, 2596)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누15579 판결(공1998하, 2614) [3]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2206 판결(공1995상, 1480)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5859 판결(공1998하, 2596)원고,피상고인
현대건설상도동직장주택조합 외 3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상 개발사업의 종료라는 부과요건사실이 완성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후 법률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0834 판결 , 2002. 7. 23. 선고 2000두99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있어서 적용될 법률은 이 사건 개발사업이 종료될 당시의 법률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이라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적용할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구법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1998. 6. 25.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헌법재판소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 10 결정 ) 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구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구법시행령 제9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곧바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7565 판결 , 1998. 9. 22. 선고 98두5859 판결 , 1998. 10. 2. 선고 97누1557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목록 ① 내지 ⑤ 기재 토지들의 실제의 매입가액이 ㉤란 기재의 각 금액이라는 것이므로, 위 각 매입가액이 구법시행령 제9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토지들에 대한 개시시점지가는 위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옳다.
따라서 위 토지들 중 위 부동산목록 ② 내지 ⑤ 기재 토지들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위 부동산목록 ① 내지 ⑤ 기재 토지들을 ㉤란 기재와 같은 매입가액으로 각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 경험칙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4.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를 분양 등 처분함에 있어서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는 구법 제10조 제2항 의 규정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게 한 같은 조 제1항 에 대한 예외규정이고, 그 규정형식이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제2항 에 의한 처분가격이 제1항 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를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하여 종료시점지가도 반드시 감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585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개시시점지가에 관하여 위 부동산목록 ①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실제의 매입가액을, ② 내지 ⑤ 기재 토지들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종료시점지가에 관하여는 모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개시시점지가만을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종료시점지가와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시시점지가를 기초로 개발이익을 산출하면 개발이익이 없게 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