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소정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매입가액이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매입가액 또는 개발비용 증빙서류의 제출 기한(=개발부담금 부과처분시까지)
[3] 매입가액의 신고가 요식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그 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결과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매입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는 없게 되었다.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 8. 12. 건설부령 제53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4조의 규정들은 비록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개발부담금의 신속·정확한 부과징수라는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부과대상 토지와 기부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는 부과관청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고기간 또는 제출기간을 도과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시까지 부과대상 토지와 기부토지의 매입가액을 신고하고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3] 매입가액의 신고가 요식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 8. 12. 건설부령 제53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4조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부과대상 토지나 기부토지의 매입가액의 구체적인 액수를 그 증빙서류와 함께 부과관청에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0조 제3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 제20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5.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7. 2. 15. 건설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제14조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7. 2. 15. 건설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제14조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당진정우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환)
피고,피상고인
충청남도 당진군수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원심은, 원고는 충남 (주소 1 생략) 임야 12,302㎡를 매입하여 1994. 6. 1. 그 중 9,321㎡(이하 이 사건 부과대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 1996. 4. 30. 사업을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인 1994. 6. 1. 현재의 이 사건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대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부지로 피고에게 기부한 충남 (주소 2 생략) 답 71㎡, (주소 3 생략) 답 75㎡, (주소 4 생략) 답 325㎡, (주소 5 생략) 전 106㎡ 등 합계 577㎡(이하 이 사건 기부토지라고 한다)의 가액 역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243,349,5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과대상 토지와 기부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실제의 매입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과대상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실제의 매입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매입가액이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가격이어야 하고, 또한 납부의무자가 그 매입가액을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가액이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가격이라는 주장·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25일 이내에 매입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과대상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한편, 같은 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기부토지의 매입가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제 매입가액에 의하여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 이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원고는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기부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1998. 6. 25. 헌법재판소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 10 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선고됨으로써 그 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이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이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그 결과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매입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는 없게 되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단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매입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1993. 8. 12. 건설부령 제5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25일 이내에 매입증서 사본,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한 소정의 거래가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는 부과종료시점 또는 전체 개발사업 완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정의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시행규칙의 규정들은 비록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개발부담금의 신속·정확한 부과징수라는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부과대상 토지와 기부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는 부과관청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제14조에 규정된 신고기간 또는 제출기간을 도과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시까지 부과대상 토지와 기부토지의 매입가액을 신고하고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또 매입가액의 신고가 요식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제14조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부과대상 토지나 기부토지의 매입가액의 구체적인 액수를 그 증빙서류와 함께 부과관청에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6. 4. 30.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같은 해 6. 7.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받고, 토지대장·토지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부과대상 토지와 기부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신고한 매입가액에 관하여 심리하여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매입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매입가액이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매입가액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제14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매입가액을 신고하거나 산출내역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과대상 토지와 기부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과개시시점지가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