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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0834 판결
[개발부담금정산거부처분취소][공2001.6.15.(132),1256]
판시사항

[1] 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행정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단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만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어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과 관련한 정산제도를 폐지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이 그 시행 이전에 종료되었으나 아직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8. 3. 1.자로 시행된 것)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단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만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서 부과종료시점부터 그 개별공시지가 기준시점까지 사이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한 지가와의 차액을 정산하게 되어 있으나, 위 개정 후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은 이러한 정산 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부칙(1997. 8. 30.)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에 대한 지가의 산정은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개발사업이 종료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지가에 대하여는 여전히 같은 법상의 정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 개정 후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의 규정에 의하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아직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개발사업과는 달리 위 개정 후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원래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도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상 개발사업의 종료라는 부과요건 사실이 완성될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개발사업이 종료된 이상 그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8. 3. 1.자로 시행된 법률)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단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만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12. 20.자 99무42 결정 참조).

따라서 위 법률이 시행된 후 1998. 7. 28.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개발부담금 정산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별도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이 사건 개발부담금 정산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심이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1997. 8. 30.자 개정 전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시적 적용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이를 '구법'이라고 하고, 위 개정 후의 법률을 '신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서 부과종료시점부터 그 개별공시지가 기준시점까지 사이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한 지가와의 차액을 정산하게 되어 있으나, 신법 제10조 제1항은 이러한 정산 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부칙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에 대한 지가의 산정은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법 시행 당시 개발사업이 종료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지가에 대하여는 여전히 구법상의 정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신법 부칙의 규정에 의하면, 구법 시행 당시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아직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구법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개발사업과는 달리 신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원래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도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상 개발사업의 종료라는 부과요건 사실이 완성될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누13728 판결 참조), 구법 시행 당시에 개발사업이 종료된 이상 그에 대하여는 구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

그렇다면 1994. 5. 7.자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되어 1997. 8. 1.자로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1997. 8. 30.자로 신법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개발사업이 종료되어 부과요건 사실이 완성된 이 사건 개발사업에 있어, 그 종료시점지가 산정의 근거 법률은 정산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법 제10조 제1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구법 규정상의 정산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개발부담금 정산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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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9.30.선고 99누2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