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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756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0.1.(67),2428]
판시사항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소정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이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므로,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9조 제5항 소정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이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위 소정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에덴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노목)

피고,피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4. 10. 16. 착수되어 1996. 4. 30. 완료된 이 사건 개발사업(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경주시 충효동 2942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부과대상토지인 원심 판시 10필지 토지(완료 후 원심 판시 2필지 토지로 합병됨)의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한 후 1996. 10. 12. 금 188,851,930원을 부과하였다가 다음해 위 합병된 2필지 토지의 97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자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재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정산한 후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7. 9. 8. 금 225,640,580원으로 증액·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초의 부과처분시에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표준지를 잘못 선정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미 97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재산정하여 정산한 이상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증액부과처분에서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의 기초가 된 97년 개별공시지가 역시 경주시 충효동 2942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결정된 가격이고 원고가 당초에는 물론 증액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후에도 경주시 충효동 2942 토지를 표준지로 잘못 선정하여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주장의 전체적 취지는 증액부과처분시에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의 기초가 된 97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표준지를 잘못 선정한 위법이 있어 증액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9096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 취지를 명백히 한 다음 그 표준지의 선정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주장을 정산 이전에 산정된 부과종료시점지가에 관한 위법주장에 불과하다고 오해한 나머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9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시에 표준지로 선정한 경주시 충효동 2942 토지와 이 사건 합병 후 2필지 토지를 비교하여 보면 그 용도지역과 지목이 일반주거지역과 대지로서 동일하고 그 이용상황도 아파트부지로서 동일하며 서로 가까이 인접하여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근처에 위 표준지 보다 이용상황이 더 유사한 표준지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 표준지 선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 10 결정) 에 의하여 그 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므로,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9조 제5항 소정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이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위 소정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6. 4. 30.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예정통지를 받고 1996. 9. 19.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던 원심 판시 제1토지 내지 제9토지의 매입가액을 밝히고 그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고지 전 심사청구의 방식으로 신고된 위 매입가액의 인정 여부를 심리한 다음 그 가액이 인정되면(기록에 의하면 그 신고한 매입가액이 인정된다) 그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가액이 법시행령 제9조 제5항 소정의 매입가액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피고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부과개시시점지가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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