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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94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62]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보다 단축하여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의 해석

[3] 개발사업대상토지가 아니나 개발사업의 인가조건에 따라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농지로 형질변경되어 토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포함되거나 부과대상토지에서 그 면적만큼 공제될 수는 없고, 도시계획법령에 따른 이축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위 토지의 가격하락분이 개발비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고 납부고지서의 기재는 그 정하여진 날짜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여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납부기한이 단축되는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서 그 개정 전의 법이 시행될 당시에 개발사업이 종료되었다면 그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법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개정 전의 법 규정이 적용된다.

[3] 개발사업대상토지가 아니나 개발사업의 인가조건에 따라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농지로 형질변경되어 토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포함되거나 부과대상토지에서 그 면적만큼 공제될 수는 없고, 도시계획법령에 따른 이축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위 토지의 가격하락분이 개발비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피고,피상고인

남양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피고가 1999. 7. 26.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당초 1999. 2. 8.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과 다른 독립한 처분으로서 그 납부기한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다음부터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 에 따라 부과일부터 6월이고, 다만 피고가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을 1999. 8. 8.로 기재한 것은 잘못이나,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고 납부고지서의 기재는 그 정하여진 날짜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여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납부기한이 단축되는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발부담금 부과고지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된 법 부칙 제2항에 따라서 그 개정 전의 법이 시행될 당시에 개발사업이 종료되었다면 그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법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개정 전의 법 규정이 적용된다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0834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정된 법 부칙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원심이, 그 판시의 계쟁토지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인가조건에 따라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농지로 형질변경되어 토지의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계쟁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포함되거나 부과대상토지에서 그 면적만큼 공제될 수 없고, 도시계획법령에 따른 이축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원고 주장의 이축권 소멸에 따른 손해나 계쟁토지의 가격하락분은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4.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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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11.14.선고 2000누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