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585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1.(69),2596]
판시사항

[1]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이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처분가격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종료시점지가도 처분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게 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 등 처분함에 있어서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게 한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이고, 그 규정형식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제2항에 의한 처분가격이 제1항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된다.

[3]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하여 종료시점지가도 반드시 처분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서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게 한 부분은 1998. 6. 25.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 10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중 원심 판시 목록1, 2 기재의 각 토지들의 실제 매입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가액인, 목록1 기재의 토지들은 합계 금 7,976,036,500원, 목록2 기재의 토지들은 합계 금 6,992,910,000원이라는 것이므로, 위 매입가액이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5호 소정의 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토지들에 대한 개시시점지가는 위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옳다.

따라서 위 토지들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같은 결론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가 신고한 위 매입가액이 위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5호 소정의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 등 처분함에 있어서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는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게 한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이고, 그 규정형식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제2항에 의한 처분가격이 제1항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되고 (이 법원 1995. 2. 28. 선고 94누2206 판결 참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하여 종료시점지가도 반드시 처분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모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개시시점지가만을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옳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종료시점지가와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시시점지가를 기초로 개발이익을 산출하면 개발이익은 없게 된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10조 제2항의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