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누5062 판결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422(2015.04.08)

제목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요지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있음.

사건

2015누5062

원고, 항소인

〇〇〇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 4. 8.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82,361,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열다섯째 줄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아래 표"를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아래 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아래에서 셋째 줄 위에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에서 섬유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을 매수한 직후인 1999. 4. 부터 1999. 12. 사이에 니트기 등 섬유제직기계를 합계 3억 7천만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매수하였다가,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2000. 3. 27. AAA에게 2억 원에 매각하였다며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을 제출하였으나, 위 섬유제직기계와 이 사건 기계장치는 그 종류 및 연식, 가액 등이 전혀 다르므로, 1999. 3. 2. 104,484,000원에 낙찰받았던 이 사건 기계장치를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불과 두 달후인 1999. 5.경 고철로 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