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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 01. 22. 선고 2015누5772 판결
취득시기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263(2015.06.17)

제목

취득시기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요지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취득시가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

사건

대구고등법원2015누5772

원고, 항소인

〇〇〇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 6. 17.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선고

2016. 1.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2,384,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징수결정'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인 ○○시 ○○동 ○○ 전 1,325㎡ 지상의 창고 12.71㎡, 같은 동 ○○ 전 814㎡ 지상의 작업장 167.01㎡ 및 양계장 356.96㎡, 창고 27.6㎡, 같은 동 ○○ 임야 1,673㎡ 지상의 중추실 133.62㎡, 중추실 258.40㎡는 각 무허가 건물이므로 공부상 신축연도를 알 수 없고, 1982년도, 1985년도, 1987년도 각 항공사진에 의하면 위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1996년도 항공사진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존재가 확인되는바, 이 사건 건물은 1987년 이후에 신축된 것으로 인정되고, 1987년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은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취득가액보다 낮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한 취득시기나 양도시기 또한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인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 및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3 내지 16호증 의 각 영상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연도가 1987년 이후라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0, 11, 14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1982년도, 1985년도, 1987년도 각 항공사진상 ○○시 ○○동 ○○ 토지 인근에 다수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였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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