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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30 2015누50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열다섯째 줄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아래 표”를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아래 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아래에서 셋째 줄 위에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에서 섬유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을 매수한 직후인 1999. 4.부터 1999. 12. 사이에 니트기 등 섬유제직기계를 합계 3억 7천만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매수하였다가,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2000. 3. 27. G에게 2억 원에 매각하였다며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을 제출하였으나, 위 섬유제직기계와 이 사건 기계장치는 그 종류 및 연식, 가액 등이 전혀 다르므로, 1999. 3. 2. 104,484,000원에 낙찰받았던 이 사건 기계장치를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불과 두 달 후인 1999. 5.경 고철로 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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