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08. 04. 29. 선고 2007구합1922 판결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제목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요지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 있음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6.7.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47,47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〇〇시 〇〇〇구 〇〇동 895에서 2002.12.3.부터 2003.12.31.까지 〇〇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한 원고는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주)〇〇골드(이하, '〇〇골드'라고 한다)로부터 금지금(金地金 : 순도 99.5% 이상인 금괴)을 매입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97,87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를 수취하고, 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6.7.1. 원고가 〇〇골드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78,415,000원의 매입계산서 7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매입세액 7,841,498원을 불공제하여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47,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2006.9.2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10.31.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고, 2006.12.2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2.9. 청구기각 결정을 통보받아 2007.5.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6,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〇〇골드와의 금지금거래른 실질거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〇〇골드가 자료상으로 고발당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세무조사 결과 〇〇골드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금계산서 수취인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송금내역을 작출한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점,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으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점, 〇〇골드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〇〇코리아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2)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2 내지 4호증이 있으나, ① 을 2호증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용 과세자료에 불과하고, 을 3호증은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로서 '〇〇골드 대표자 정〇〇으로부터 현금으로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이는 원고가 금지금 대금의 지급수단으로 신용카드, 어음, 수표 등이 아닌 현금을 선택하였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고의 금지금 대금 지급이 실제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실과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을4호증은 〇〇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보고서로서 피고의 주장을 반복하는 내용에 불과한 점, ② 피고는 〇〇골드에 대한 금지금대금의 지급이 매수인이 아닌 제3자 명의의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더구나 대부분 〇〇은행 종로 3가 지점 및 종로 5가 지점에서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세무조사 및 검찰수사 과정에서 원고의 금지금대금 송금을 대리한 김〇〇이 〇〇 및 금융기관 직원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밝혀지지는 않은 점, ③ 원고가 〇〇골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는 정상거래로 밝혀진 점(이 사건 처분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다), ④ 검찰 수사결과 위 〇〇골드의 실제 운영자인 임〇〇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결정, 형식상 대표이사인 정명숙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을 8호증) 등을 감안하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경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2006.12.30, 2007.12.3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12.13,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7.12.31>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