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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04. 08. 선고 2014구합1422 판결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국승]
제목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요지

필요경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4구합1422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18.

판결선고

2015. 4.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2,361,0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2. 대구지방법원 ○○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목록 기재 토지 및 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이라 한다)을 합계306,516,000원에, 공장목록에 등재된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를 합계 104,484,000원에 각 낙찰허가결정을 받고 1999. 5. 12.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일부미등기 건물 제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9.경부터 2000. 3.경까지 이 사건 각 건물 중 일부를 증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9. 이창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을 대금 합계1,1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이창희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10,000,000을 지급 받고, 2012. 4. 27. 잔금 99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창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일부 미등기 건물 제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1999. 5. 이 사건 기계장치를 1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2012. 5. 10. 피고에게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아래 표 '당초신고'란 기재와 같이 ① 양도가액은 이 사건 토지, 각 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대금 합계 1,110,000,000원, ②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 각 건물 및 기계장치의 경락대금, 취득세등 세금을 포함한 439,122,570원으로 하고, ③ 증축공사비 32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3. 5.경 원고에게 증축공사 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이 사건 각 건물 중 증축부분을 환산가액194,954,888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기계장치는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의 양도와

무관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2013. 7. 8. 아래 표 '경

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① 양도가액은 이 사건 토지, 각 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대금

합계 1,110,000,000원, ②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의 경락대금 합계

306,516,000원에 환산가액 194,954,888원을 더한 501,470,890원으로, ③ 필요경비를

25,776,250원으로 각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84,853,0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3. 10. 28. ①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의 양도대금 10,000,00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양도가액 경정에 따라 환산가액 및 필요경비를 다시 계산하여 2,492,049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재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3. 7. 8.자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감액재경정결정 후 남은 82,361,03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3. 10. 2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2014. 1. 17.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양도가액에서 필요비용인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1호는 같은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본적 지출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기본통칙33-67・・・1 제11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예시로 '토지, 건물만을 사용

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과 일괄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를 부득이하게 취득하였다가 사용이 불가능하여 10,000,000원에 고철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실액 94,484,000원(= 취득가액 104,484,000원 - 양도가액10,000,000원)은 자본적 지출로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2) 원고가 1999. 5.경 이 사건 기계장치를 10,000,000원에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계장치의 취득・양도로 인한 손실액이 94,484,000원(= 취득가액 104,484,000원 - 양도가액 10,00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기계장치의 명세는 아래 표 '명칭(종류)' 및 '수량'란 기재와 같다.

②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가 위 표 기재와 같이 156,762,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각 건물 및 기계장치를 합계 411,000,000원에 낙찰 받았는데 그 중 이 사건 기계장치 해당액이 104,484,000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기계장치의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1999. 5.경 이 사건 기계장치를 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성병길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증축공사를 맡기고, 이 사건 기계장치를 10,000,000원에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AA 명의의 2006. 12.자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원고는 2014. 7.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이 2014. 12. 17. 종결되었다가 2015. 1. 27. 재개된 후, 2015. 3. 4.에야 'BBB에게 1999. 5.경 이 사건 기계장치를 1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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