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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3. 21. 선고 2016누68702 판결
원고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130 (2016.09.06)

제목

원고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000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를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있는 점 등 피고가 원고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87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유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2.21.

판결선고

2017.03.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6. 원고에게 한 2005년 법인세 〇〇〇원, 2006년 법인세 〇〇〇원, 2006년 법인세 〇〇〇원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쪽 중 '다.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갑 제5호증의 4부터 9,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부터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〇〇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주식의 형식적 소유관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였다고 보이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김〇〇의 증언 및 제1심 증인 김〇〇, 당심 증인 이〇〇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1심 증인 이〇〇은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는 원고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에 불과하고 실제 사장은 원고이다. 한국〇〇 주식회사가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원고는 이를 폐업하고 다시 옆에 사무실을 내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증언의 태도와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이〇〇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② 위와 같은 이〇〇의 증언은 관련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고정

〇〇〇 조세범처벌법위반)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김〇〇, 이〇〇의 각 진술 내용 및 이〇〇이 고충신청서(을 제3호증)에 첨부한 이〇〇과 김〇〇 사이, 이〇〇과 원고 사이의 각 대화 녹취록 내용, 박문식의 진술서 내용과 일치하고, 이〇〇의 계좌내역과도 일치한다. 반면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이〇〇, 이〇〇, 박〇〇, 이〇〇, 김〇〇)의 자본금 납입내역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〇〇이 아니라 원고로 볼 여지가 많다."라는 이유로 이〇〇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가 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이다."라고 증언하였던 김〇〇, 이〇〇를 각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김〇〇 등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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