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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01. 16. 선고 2013가합33256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가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관련법령
사건

2013가합3325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곽aa

변론종결

2013.12.19.

판결선고

2014.01.16.

주. 문.

1. 가. 이aa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o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이aa의 처이고, 이aa는 서울 은평구 oo동 oooo에 위치한 bb전설 주식회사(이하 'bb전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bb전설은 2002. 6. 27. 개업하여 2010. oo. oo. 폐업하였다.

나. 원고의 이aa에 대한 과세

1) 서울 ooo세무서장은 bb전설이 2008년도(2008. 1. 1.~2008. 12. 31.) 및 2009년도(2009. 1. 1.~2009. 12. 31.)에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0. 9. 7.경 bb전설에게 위 2개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합계 oooo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2) 이와 함께 서울 cc세무서장은 bb전설의 매출누락금액을 그 대표이사인 이aa의 상여로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한 후 2012. 9. 1. 이aa에게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인정상여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2. 9. 30.로 정하여 2008년 및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고지하였다.

3)이aa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가산금을 포함하여 2013. 3. 29.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ooooooo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ooooooo원이다.

다. 이aa의 피고에 대한 증여

1) 이aa는 2010. 11. 24.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그 다음날인 2010. 11.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를 임차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oooooo만 원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합계 ooooo만 원(= bb전설의 채무 7,100만 원 + 이aa의채무 oooooo만 원)이다.

3) 이 사건 건물의 증여 당시 이a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건물과 시가 1억 5,300만 원 상당의 oooo 골프회원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oooooooo만 원, oo은행에 대한 채무 oooooo만 원, 종합소득세 납부채무 ooooooo원이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증여로 이aa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가 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 및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3. 4. 16. 채무자를 이aa,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oo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oooooo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09. 2. 16. 채무자를 bb전설,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oo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은 이후인 2011. 9. 27.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dd신용협동조합으로 한 채권최고액 ooooooo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됨과 동시에 우리은행 주식회사의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갑 제2,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 cc세무서장은 2010. 6. 18. bb전설의 대표이사인 이aa에게 2008년 및 2009년 매출누락 발견에 의한 과세표준 변경결정으로 합계 ooooooo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이aa를 소득의 귀속자로 한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이루어져 이aa의 소득금액변동이 있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 위 과세예고통지서에 첨부된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축내역' 중 '2. 소득금액 변동 및 원천징수예상세액 내역'에는 이aa에 대한 2008년도 귀속 상여 소득금액으로 ooooooo원이, 2009년도 귀속 상여 소득금액으로 ooooooo원이 각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위 과세예고통지는 bb전설과 이aa에게 송달되었고, 그 무렵 bb전설의 소재지와 이aa의 주소지는 모두 이 사건 건물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d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증여 당시 이미 bb전설의 매출세액 누락이 있는 상태였고, 그 매출세액이 bb전설의 대표이사였던 이aa에 대한 상여로 인정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원고의 이aa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서울 cc세무서장이 2012. 9. 1. 이aa에게 2008년 및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있다. 나. 사해행위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aa가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것이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aa와 피고가 부부관계인 점, bb전설의 소재지가 이 사건 건물의 101호이고, 이aa와 피고의 주거지가 이 사건 건물의 oo호인 점, 2010. 11.경 갑작스레 증여세까지 부담해 가며 이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유일한 이aa의 재산이었던 골프회원권도 2010. 12. 9.경 타에 처분된 점, 2010. 6. 18.경 bb전설이 받은 과세예고통지서에는 bb전설에 대한 매출누락분이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되어 이aa의 소득금액변동이 발생하였고 향후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aa는 이 사건 건물의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처럼 이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aa와 피고사이에 2010. 11. 24.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동주택가격확인서에 따를 경우,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합계 ooooooo만 원에 불과하고, 이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의 합계인 oooooo만 원(= oooo만 원+ oooooooo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스스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oooooooo원으로 신고하였던 사실, 피고가 주장하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가액 합계 ooooooo만 원은 이 사건 건물 중 101호의 가액이 포함되지 않은 가액인 사실,공동주택가격확인서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별 시가는 각 세대의 임차인이 지급한임차보증금의 액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가격확인서상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그 시세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금융기관에서 그 담보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한 담보물건 감정평가서(갑 제11호증)상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다시,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자금을 바탕으로 건축되어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였던 재산인데, 기존의 재산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이aa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3, 5, 6,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본래 피고의 자금을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11. 13.선고 98므1193 판결 등 참조), 아직 이혼을 하지 아니한 피고가 이aa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없다.

4) 피고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건물의 증여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려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나, 앞선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취소의 범위

1)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 보면,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7164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3) 배상하여야 할 가액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근접한 2011. 9. 21.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담보물건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별 시가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ooooooooo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고, 여기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합계인 oooooo만 원과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액 합계인 ooooooo만 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건물의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가액은 oooooo원(= ooooooo원 - ooooo만 원 - 4억 9,000만 원)이 되고, 원고의 조세채권액은 2013. 3. 29.을 기준으로 할 때 oooooooo원(=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oooooooo원 +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ooooooo원)에 달하여 위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가액은 oooooo원이 된다.

4) 따라서 이a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ooooooo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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