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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06. 18. 선고 2014가합108189 판결
채권압류통지보다 체납자의 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면 국가는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패]
제목

채권압류통지보다 체납자의 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면 국가는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요지

원고는 소외 체납자로부터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3억 원을 양수받은 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2014. 4. 16. 위 통지가 제3채무자에 도달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 통지는 같은 달 29.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사건

2014가합108189(본소) 공탁금출급권확인의 소

원고

이AA

피고

대한민국 외 20명

변론종결

2015. 6. 2.

판결선고

2015. 6. 18.

주문

1. 주식회사 CCC가 2014.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OOO호로 공탁한 627,642,321원 중 3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피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 사이에 2014. 4. 1. 체결된 피고 주식회사 BBB의 주식회사 CCC에 대한 물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66,306,27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주식회사 BBB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66,306,275원 부분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AA는 2014. 1. 17. 피고 주식회사 BBB(이하 '피고 BBB'이라 하고, 주식회사인 사건관계인을 표시할 때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에 3억 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BB의 CCC에 대한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발생할 물품반환채권 3억 원을 양도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피고 BBB은 같은 날 CCC를 수신자로 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이AA에게 교부하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피고 BBB이 상환기간인 2개월이 지나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 BBB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이AA는 2014. 3. 18. BBB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2014. 3. 19. 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그 후 이AA는 피고 BBB의 요청으로 상환기일을 유예하여 주었으나 그 후에도 피고 BBB이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자, 2014. 4. 16. 보관 중이던 피고 BBB의 2014. 4. 1.자 채권양도통지서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발송하여 같은 날 CCC에 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DDD,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전후로 하여 피고 BBB의 CCC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채권자

청구금액(원)

송달일

내용

1

피고

DDD

56,833,950

2014. 4. 4.

채권가압류

2

피고

EEE

9,900,000

2014. 4. 17.

채권가압류

3

이AA

300,000,000

2014. 4. 16.

확정일자부 채권양도

4

피고

대한민국

323,203,920

2014. 4. 29.

채권압류

라. CCC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와 다수의 채권압류 등이 경합하자 2014. 6. 18. 채권자불확지 및 압류 경합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남부지법에 피공탁자를 이AA, 피고 BBB으로 하여 627,642,321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 이AA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AA의 주장

피고 DDD, EEE의 가압류 피보전채권액을 제외하면 이 사건 공탁금은 560,908,371원이 남게 되고(627,642,321원 - 피고 DDD 56,833,950원 - 피고 EEE 9,900,000원),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압류 등은 모두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2014. 4. 16. 이후에 피고 BBB에 송달되어 이AA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AA는 위 공탁금 560,908,371원 중 3억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 BBB, …등에 대하여

이AA의 위 주장사실은 이AA와 피고 BBB, …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피고 DDD,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채권양도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이 사건 2014. 4. 16.자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DDD, EE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보다 앞서 피고 BBB에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627,642,321원 중 이AA보다 선행 가압류권자인 피고 DDD, EEE의 가압류 청구금액 56,833,950원 및 9,900,000원을 공제하면 560,908,371원이 남게 되고 이AA의 양수채권액 3억 원은 그 범위 내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3억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이AA에게 귀속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AA의 2014. 4. 16.자 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인 CCC에 도달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가 이AA보다 우선하므로, 이AA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채권양도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채권양도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AA의 채권양도통지는 2014. 4. 16. CCC에 도달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통지가 2014. 4. 29.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채권에 기한 압류로 이AA에 대항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중 3억 원의 출급청구권은 이AA에게 있고, 이AA는 위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이AA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AA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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