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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이혼등][공1998.12.15.(72),2870]
판시사항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재산분할에 관한 원·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부동산과 예금채권은 원·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인정한 다음, 쌍방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판시의 재산분할 액수를 정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가집행선고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 .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이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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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8.7.16.선고 97르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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