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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 12. 13. 선고 2017가단11743 판결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유일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유일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자마자 남은 유일 부동산을 처남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사해행위취소]

사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2017-가단-11743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장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12.13.

주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 4. 4. 접수 제59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이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경위

1) 소외 이AA는 2016. 2. 20. 경기도 OO시 OO읍 OO리 O-O 대지 OOOO㎡ 및 건물 OOO㎡을 1,35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2016. 11. 2.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7. 1. 11. 이AA에게 2017. 1. 31.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177,343,510원을 고지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갑 제2호증 징수결정상세조회서).

2) 한편 소외 이AA는 2016. 3. 14. 전라북도 OO시 OO면 OO리 OOO-O 잡종지OOO㎡, 동소 OOO 잡종지 OOO㎡, 동소 OOO-O 잡종지 OOO㎡, 동소 OOO-O 잡종지 OOO㎡ 및 위 동소 OOO-O 외 3필지 지상 건물들(별지목록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295,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2016. 4. 25.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7. 2. 10. 이AA에게 2017. 2. 28.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45,979,260원을 고지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갑 제4호증 징수결정상세조회서).

3) 소외 이AA는 소 제기일 현재까지 가산금 19,547,270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248,229,78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5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표1> 이AA의 2017. 9.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 원)

관할

세목

귀속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

체납액

남원

양도소득세

2016

2017. 1. 31.

2016.3.31.

177,343,510

197,560,650

양도소득세

2016

2017. 2. 28.

2016.4.30.

45,979,260

50,669,130

합계

223,322,770

248,229,780

나. 소외 이AA의 부동산 처분 경위

소외 이AA는 2016. 2. 20. 매매계약 후 2016. 3. 30. 소유권 이전한 OO도 OO시 OO읍 OO리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추후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2016. 3. 14. 피고 장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매매를 원인으로 OO지방법원 OO지원 2016. 4. 4. 접수 제OOOO호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갑 제6호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다. 당사자간 관계

원고는 소외 이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장AA은 소외 이AA의 처남입니다(갑 제7호증 이AA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및 갑 제8호증 장AA 제적등본).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우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참조)』라고 하여, 비록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경우에도 위와 같은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참조)하므로, 소외 이AA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6. 3. 31. 이후에 성립되어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16. 3. 14.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일인 2016. 3. 14. 당시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행위인 매매계약이 성립 (2016. 2. 20.)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를 터잡아 원고의 소외 이AA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7. 1. 11. 소외 이AA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이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됩니다(갑 제9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참조).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소외 이AA의 사해행위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소외 이AA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무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친인척인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소외 이AA의 사해의사

전술한 바와 같이 소외 이AA는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여 향후 고액의 양도소득세가고지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남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습니다. 게다가 소외 이AA는 2016. 4.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2016. 4. 25. 양도소득세를 정상신고 하였으나,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이 예상된 OO도 OO시 OO읍 OO리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6. 3. 30.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도 2016. 11. 2.에서야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하였는 바, 이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임이 명백합니다.

다. 채무초과

소외 이AA가 2016.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소외 이AA의 적극재산의 합계는 42,624,328원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를 포함한 1,012,906,120원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결과 소외 이AA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습니다(갑 제10호증, 제11호증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

적극재산

1

경기광주신협

예금잔액

326,021

갑 제10호증의 1

2

지리산농협

산내지점

예금잔액

48,725

갑 제10호증의 2

3

예금잔액

12,969,276

4

예금잔액

67,507

5

온누리신용협동조합

자립예탁금

23,604,514

갑 제10호증의 3

6

SC제일은행

예금잔액

529,013

갑 제10호증의 4

7

KEB하나은행

예금잔액

3,400,000

갑 제10호증의 5

8

예금잔액

127,375

9

우리은행

예금잔액

281,897

갑 제10호증의 6

10

예금잔액

1,270,000

42,624,328

소극재산

1

근저당권 설정채무

(담보대출)

전북 OO시 OO면 OO리 OOO-O 외 토지 3필지 및 건물(이 사건 부동산)

100,000,000

갑 제11호증의 1

2

근저당권 설정채무

(담보대출)

OO도 OO시 OO읍 OO리 O-O 토지 및 건물

680,000,000

갑 제11호증의 2

3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9,583,350

갑 제11호증의 3

4

조세채무

223,322,770

갑 제5호증

1,012,906,120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피고는 소외 이AA의 처남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이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소외 이AA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이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소외 이AA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현황을 검토하고자 2017. 5. 25. 재산현황표를 출력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외 이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7. 5. 26. 소외 이AA의 혼인관계증명 및 소외 이AA와 피고 장AA의 제적등본 열람을 요청하여 확인한 후 피고가 소외 이AA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를 안 날은 2017. 5. 26.입니다(갑 제7호증 이AA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및 갑 제8호증 장AA 제적등본 참조).

6.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상의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이AA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2016. 3. 14.자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7. 결론

위와 같이 피고 장AA과 소외 이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이AA 사이에 2016. 3.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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