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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 09. 27. 선고 2012가합5076 판결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당부[국승]
제목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당부

요지

원고는 이A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이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위 피고와 이AA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AA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2가합507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XX

변론종결

2012. 9. 13.

판결선고

2012. 9. 27.

주문

1. 피고는 소외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06. 8.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이AA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명의신탁

가) 소외 이AA는 2004. 11. 29. 공동피고 전BB, 허CC, 허DD의 피상속인 망 허E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서귀포시 안덕면 XX리 1020 전 15,521㎡ 외 8필지 중 각 2/5 지분을 매수하여 이AA의 딸인 공동피고 이FF의 명의로, 공동피고 윤GG, 장HH로부터 위 각 토지 중 각 2/5 지분을 매수하여 이AA의 장모 소외 김JJ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8. 3.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 중 각 1/5 지분을 매수하여 김JJ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AA는 2006. 9. 1. 같은 해 8. 3.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김JJ 명의의 각 3/5 지분을 공동피고 이FF에게, 위 XX리 1020 외 8필지 중 공동피고 이FF 명의의 각 2/5 지분을 김JJ에게 각 이전하였다가, 2006. 10. 12. 소외 정KK에게 위 XX리 1020 외 8필지를 매도하였다.

2) 원고의 이AA에 대한 조세채권

이AA는 원고 산하 제주세무서에 위 XX리 1020 외 8필지의 전매로 인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제주세무서장은 2009. 8. 31. 이AA에게 실거래가 무신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000원을 과세하기로 경정결의한 후, 같은 해 9.경 이AA에게 같은 해 10. 26.까지 위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AA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 그에 따른 국세체납액은 2011. 12. 현재 000원에 이르렀다.

3) 이AA에 대한 형사 처벌

이AA는 위와 같이 2004. 11. 29.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XX리 1020 외 8필지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공동피고 이FF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000원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09고정789호, 같은 법원 2010노323호, 대법원 2010도16428호).

4) 원고의 이 사건 소송 제기 및 공동피고들에 대한 인용판결

원고는 이AA를 대위하여 2012. 3. 2. 위와 같이 이AA가 공동피고 이F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공동피고 이FF을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공동피고 전BB, 허CC, 허DD, 윤GG, 장HH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공동피고들 및 피고와 이AA 사이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2. 7. 26.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A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이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위 피고와 이AA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AA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위 2006. 8.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AA 또는 그의 보증인 박LL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한 위 2006. 8. 3.자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가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약정서는 위 지분의 매수인이 강MM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함께 첨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위 주장을 인정 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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