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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5. 27. 선고 2013가단237146 판결
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국승]
제목

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요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간병비에 대한 대물변제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사건

2013가단23714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민AA

변론종결

2014. 4. 8.

판결선고

2014. 5. 27.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AA 사이에 2009. 5.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AA에 BB지방법원 북BB등기소 2009. 6. 4. 접수 제280CC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AA는 2006. 3. 6. 윤DD에게 EE FF군 GG면 HH리 164-1 전 1,321㎡를 매도하고 2006. 3.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9. 7. 9. 이AA에게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9. 7.31.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004,18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위 양도소득세의 금액은 현재 그 가산금을 포함하여 234,812,850원이다.

다. 이AA는 2009. 5. 4. 피고와 사이에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6. 4. 피고에게 BB지방법원 북BB등기소 접수 제280CC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적어도 이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09. 7. 31.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12. 11.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채무자가 "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9년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9. 7. 9.에 이르러서야 이AA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양도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06. 3. 31. 이미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이AA에 대하여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AA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설사 그 매도가 피고의 주장대로 이AA가 피고에 대한 간병비의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AA의 사해의사도 추인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A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AA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AA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 즉 피고는 2000. 8.경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시까지 이AA의 간병을 하여 왔고, 2008. 7. 9.부터는 이AA와 세대합가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었던 점, 이AA는 2011. 2. 21.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2004년 10월경 뇌경색이 발생한 이후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고, 이후 호전을 보이다 2005년경 한차례 넘어진 이후 기억력이 심하게 나빠진 상태로 내원.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장애가 점차 진행하여 현재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수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이 '라는 내용으로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은 점, 이AA가 2006. 3. 6.경 윤DD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피고가 동석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직전인 2009. 4. 10. 이AA에게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자료해명 안내서를 송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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