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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 7. 26.자 2001카합1228 결정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미간행]
AI 판결요지
교회가 분열된 경우 원래의 교회의 장전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된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이상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분열된 각 교회는 별개의 독립된 교회로서 각각 상대방 교회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범위 내에서 총유물인 교회당 건물 등 종전의 교회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교회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행위이다.
신 청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갑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계외 2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진외 1인)

주문

1.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서울시 (상세주소 생략) 소재 신청인 갑교회의 당회장 및 담임목사인 신청외 1 목사의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청외 1 목사의 예배인도시 예배인도에 따르지 아니하고 찬송가를 부르거나 강단을 점령하는 등 일체의 예배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 1은 신청인 갑교회의 당회장 및 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청인 갑교회의 예배당과 그 구내에서 예배주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들은 예배행위를 위하여 신청인 갑교회의 예배당과 그 구내에 출입하거나, 그곳에서 예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청인 갑교회가 위임하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소속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고 기타 그 집행을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유

1. 신청외 1 목사의 당회장 직무집행 및 예배행위 방해금지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인 신청외 1이 예배인도시 피신청인들이 찬송가를 부르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하여 예배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소갑 제9호증의 1, 2, 소갑 제29호증의 1, 2, 소갑 제40호증의 20의 각 영상, 소갑 제2, 5호증, 소갑 제28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참고인 신청외 2에 대한 심문결과는 소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소을 제22호증의 3, 4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신청인 1에 대한 당회장 및 목사 직무집행 금지, 예배주관행위 금지 청구부분과 피신청인들에 대한 예배당 출입금지, 예배금지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은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 행세를 하며 예배시 설교를 하는 등 예배를 주관하고 있고, 또한 피신청인들은 2001. 10. 14. 신청인 교회로부터 출교처분을 받아 더 이상 신청인 교회의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목적으로 신청인 교회 및 그 예배당에 출입하여 예배를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방치된다면 신청인 교회 신청외 1 목사의 직무집행권한, 신청인 교회의 교회재산에 대한 운영, 관리권한 및 소속교인들의 신앙활동의 자유가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 1 목사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은 2001. 9. 1.경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합동총회 중앙노회에 가입하고, 신청외 2 장로, 신청외 1 목사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은 2002. 1. 14.경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유지재단 서울서노회에 가입하였으며, 그 후 서로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다른 쪽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서로 출교처분을 하고, 예배도 각각 다른 시간에 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대한예수교장로회 갑교회는 피신청인 1 목사를 당회장으로 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합동총회 중앙노회에 소속된 교회와 신청외 1 목사를 당회장으로 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유지재단 서울서노회에 소속된 신청인 교회의 2개로 분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처럼 교회가 분열된 경우 원래의 교회의 장전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된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이상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분열된 각 교회는 별개의 독립된 교회로서 각각 상대방 교회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않는 범위 내에서 총유물인 교회당 건물 등 종전의 교회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교회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행위라 할 것이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합동총회 중앙노회에 소속 목사인 피신청인 1의 위 교회당에서의 예배인도, 설교 등 목회할동 및 목사 또는 교인들인 채무자들이 이를 위하여 위 교회 건물에 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모두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김순한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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