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07. 03. 23. 선고 2006누1401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형식은 양도이나 그 실질은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무상주는 평가대상 자산 자체의 경제적 실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4,500,567,830원, 1,325,348,360원, 594,926,010원, 1,533,797,060원 등 합계 7,954,639,260원의 부과처분 중 위 증여세 1,325,348,360원 및 1,533,797,060원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4,500,567,830원, 1,325,348,360원, 594,926,010원, 1,533,797,060원 등 합계 7,954,639,2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4,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9. 2.부터 2000. 12. 4.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0000(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을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다.

① 2000. 9. 2. 임00으로부터 매수를 원인으로 12,797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 ② 같은 날 이00으로부터 매수를 원인으로 50,316주(이하 '제2주식'이라 한다)

③ 2000. 10. 25. 무상 증자로 인하여 28,704주(이하 '제3주식'이라 한다)

④ 2000. 10. 26. 유상 증자로 인하여 12,869주(이하 '제4주식'이라 한다)

⑤ 2000. 12. 4. 무상 증자로 인하여 51,589주(이하 '제5주식'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1 내지 5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매수하거나 인수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박00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00으로부터 이 사건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아래 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평가한 다음, 2004. 3. 1.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증여세 합계 9,469,392,480원을 부과하였다가, 그 주식가액 평가 및 가산세 계산과정의 오류를 발견하여 2004. 4. 7. 아래 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그 세액을 제1, 2주식에 대하여 4,500,567,830원, 제3주식에 대하여 1,325,348,360원, 제4주식에 대하여 594,926,010원, 제5주식에 대하여 1,533,797,060원(이상 각 가산세 포함)등 합계 7,954,639,260원으로 각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 분 내 역 표

순번

변동일자

변동원인

주식수

주당

평가액

증여재산

평가액

증여세액

1

2000. 9. 2.

매수(임00)

12,797

116,448

7,349,382,624

4,500,567,830

2

매수(이00)

50,316

3

10. 25.

무상증자

28,704

66,910

1,920,584,640

1,325,348,360

4

10. 26.

유상증자

12,869

66,910

861,064,790

594,926,010

5

12. 4.

무상증자

51,589

42,930

2,214,715,770

1,533,797,060

156,275

12,345,747,824

7,954,639,260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2000. 9. 2. 임00 및 이00으로부터 제1, 2주식을 주당 7,000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정상적으로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제3, 4, 5주식을 유 · 무상증자로 인하여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실제로 원고의 소유로서 박00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

(2)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0685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잘못 평가하였다(주당 평가액은 위 처분내역표 해당란 참조).

(가) 관련 사건인 0000법원 00나0000호 사건의 조정성립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이 1주당 27,000원으로 평가된 바 있으므로, 위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거나, 제1심 법원의 0000법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2000. 9. 2. 당시 32,854원, 2000. 10. 25. 당시 29,422원, 2000. 10. 26. 당시 28,781원, 2000. 12. 4. 당시 27,031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그 세액을 납부하기 위해 과세대상인 이 사건 주식 전부를 피고에게 물납하고도 부족하여 현금을 추가로 납부하였는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히 초과하여 평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원고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

(다) 소외회사는 2000. 10. 25. 624,000주를 무상증자 함으로써 기존의 발행주식 총수가 1,380,530주에서 2,004,530주로 증가하였는데, 무상주가 발행되면 증자한 주식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구 주식의 가치하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기존의 발행주식 총수인 1,380,530주를 기준으로 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과대평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하여 평가하였으나,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은 일반주주와 비교할 때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제3, 5주식의 취득원인인 무상증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것으로서, 기존의 주식 가치에 아무런 변동이 없이 단순 분할에 의해 주식수만 늘어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3, 5주식에 대한 과세처분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5) 유상증자로 취득한 제4주식에 대한 주금 납입액이 원고의 돈이 아니라고 본다면, 원고는 제4주식 자체가 아닌 그 주금 납입액 64,345,000원을 증여받은 셈이므로 위 납입액에 대하여 과세해야 하고, 따라서 제4주식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3호증의 1, 2, 갑14호증, 을6호증, 을7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00회계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00과 박00은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1999년 말 현재 이00은 그 명의로 주식 636,244주를 보유하는 외에 그 형인 이00의 명의로 50,316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박00은 그 명의로 주식 609,963주를 보유하는 외에 그 매부인 임00의 명의로 76,597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의 1999년 말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1,386,085주이고 그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다.

① 이00 636,244주 , 이00 50,316주

합계 686,560주(지분비율 49.53%)

② 박00 609,963주, 임00 76,597주

합계 686,560주(지분비율 49.53%)

③ 이00 7,254주, 김00 2,277주, 김00 3,434주

합계 12,965주(지분비율 0.94%)

(2) 한편, 임00과 이00은 2000. 11. 30. 피고에 대하여, 그들 명의로 보유하던 위 주식을 아래와 같이 원고 및 이00에게 1주당 7,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는데, 이00은 이00의 아들이다.

① 임00이 2000. 9. 2. 원고에게 12,797주(제1주식), 이00에게 63,800주 각 양도

② 이00이 같은 날 원고에게 50,316주(제2주식) 양도

(3) 이00과 박00은 이00이 박00 소유의 주식 13,484주를 인수함과 아울러 이00의 경우 소유 주식일부를 그 아들인 이00에게 증여하고, 박00의 경우 조00의 명의수탁자를 임00에서 원고로 교체할 목적으로 합의하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임00 명의의 주식 중 63,800주를 이00에게 양도하고, 임00 명의의 나머지 12,797주 및 이00 명의의 50,316주를 원고에게 교차 양도하는 외관을 취하기로 하였다.

(4) 원고는 2000. 8. 31. 00은행 00지점으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00유통의 연대보증 아래 5억 1,000만원을 대출받아 원고 명의의 같은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주식 양수대금 명목으로 이00 명의의 00은행 000지점 계좌(번호 : 000-00-000000)로 송금하였고, 이00 역시 2000. 8. 31. 00은행 00지점으로부터 이00의 연대보증 아래 3억원을 대출받아 이00 명의의 같은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주식 양수대금 명목으로 임00 명의의 00은행 000 지점 계좌(번호 : 000-00-000000)로 송금하였는데, 위 각 대출금이 입금된 원고 및 이00 명의의 00은행 00지점 계좌의 비밀번호가 동일하고, 주식 양수대금이 송금된 임00 및 이00 명의의 위 각 계좌 역시 그 개설일(1996. 12. 24.)과 비밀번호가 동일하며, 특히 임00 명의의 위 계좌는 그 개설시 박00의 인감이 사용되었다.

(5) 한편, 위 각 대출 당시 이00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대출에 그 자신이 직접 관여할 수 없었고, 위 각 대출에 따른 이자는 소외 회사가 이체하거나 그 직원들이 입금하였으며, 임00이나 이00은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한 적이 없고 거의 현금으로 인출되어 소외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 또는 계열사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1999년 말 당시 원고나 그 가족이 보유한 금융재산 이외의 재산은 기준시가 7,800만 원짜리 아파트 1채뿐이었다.

(6) 그 후 소외 회사는 이00, 김00, 김00의 주식 합계 12,965주를 취득하여 감자한 후, 2000. 10. 25. 무상증자 31억 2,000만원(624,000주), 2000. 10. 26. 유상증자 14억원, 2000. 12. 4. 유상감자 3,705만원 및 무상증자 56억 1,440만원(1,122,880주)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제3, 4, 5주식을 각 인수하였는데, 위 각 무상증자는 소외 회사가 자산재평가적립금 87억 3,440만원을 자본금으로 전입한 다음 신주 1,746,880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주식소유 비율대로 안분함으로써 이루어졌다.

(7) 소외 회사의 2000년 말 현재 발해주식총수는 3,400,000주이고 그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다.

① 이00 1,575,412주, 이00 157,976주

합계 1,733,388주(지분비율 50.98%)

② 박00 1,510,337주, 원고 156,275주

합계 1,666,612주(지분비율 49.02%)

(8)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 변동과 관련한 세무조사 결과, 박00이 임00에게 위와 같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그 명의수탁자를 원고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위 처분내역표의 주당 평가액란 기재와 같이 1주당 가액을 산출하였다.

(9)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00회계법인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위 규정'이라 한다) 및 그 시행세칙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 1:1.5의 비율로 가증 평균한 본질가치와, 업종이유사한 회사의 주가와 비교, 평가하여 산정하는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하여 , 이 사건주식의 1주당 가액을 2000. 9. 2. 기준 32,854원, 2000. 10. 25. 기준 29,422원, 2000. 10. 26. 기준 28,781원, 2000. 12. 4. 기준 27,031원으로 평가하였다.

(10)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물납하였는데, 그 물납평가액이 이 사건 처분의 주식 평가액보다 낮게 산정되는 등(제1, 2주식의 경우 1주당 47,634원, 제3주식의 경우 1주당 39,800원, 제4주식의 경우 1주당 44,899원, 제5주식의 경우 1주당 42,930원) 전체 세액에 미달함에 따라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다. 판단

(1) 박00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지분비율 및 그 변동내역, 이00 및 임00 명의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원고 및 이00의 주식 취득내역 및 그 매수대금의 흐름, 원고의 자산 상태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박00은 그 매부인 임00에게 주식 76,597주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00에게 주식 13,484주를 양도함과 아울러 명의수탁자를 임00에서 원고로 변경할 의도에서, 임00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63,800주를 이00이 지정한 이00에게, 임00 명의의 나머지 주식 12,797주를 박00이 지정한 원고에게 각 양도하고, 이00이 이00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50,316주를 박00이 지정한 원고에게 교차 양도하는 외관을 만들어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제1, 2주식의 경우 비록 임00 및 이00이 원고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는 하나, 그 실질은 박00이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유 · 무상 증자된 제3, 4, 5주식 역시 그 실질적 소유자가 박00으로서 박00이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항), 위와 같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드는 판결은 이 사건과는 적용 법령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잘못 평가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 때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여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포함되나,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갑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주주인 이00이 이00 등을 상대로 제기한 0000법원 00나0000호 손해배상(기)사건에서 1998. 4. 28.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서 소외 회사의 1주당 가액이 27,000원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건에서의 1주당 가액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서로 양보하여 성립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리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비상장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감정을 의뢰받은 00회계법인은 위 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1.5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본질가치와, 업종이유사한 회사의 주가와 비교, 평가하여 산정하는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위 규정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후인 2000. 12. 29. 증권거래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현재 주식의 공모가액 산정에는 적용되지 않고 합병 등 극히 일부분에만 적용되고 있는 점, 증여세 등의 부과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규정 등과는 그 제정목적 등을 달리하는 점 등에다가, 위 감정결과에 따르면,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수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00은행 등 5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저이율 평균치의 1.5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감정인은 임의로 통계자료를 원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적어도 위 규정 제정 이후인 2001.경부터 적용함이 타당하여 2000년분 증여세에 관한 이 사건에서는 그 적용 자체의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점, 감정인이 상대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선정한 00 등 5개 회사는 동일한 섬유업종이라는 점 이외에는 회사의 자산이나 수익상태 등에서 소외 회사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주당 가치를 희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면, 위 감정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과세대상인 물건으로써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 그 과세처분 당시의 평가액과 물납 당시의 평가액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달리하는 이상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납에 따른 평가액이 과세가액에 미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은 물납과 관련하여 다를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증여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X3) + (증여일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X2) + (증여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X1)}X 1/6"의 산식에 의해 산출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여기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되,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X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 주식수)/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의 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 제1호).

을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산식에 따라 1997년 내지 1999년의 무상증자 환산주식수를 계산한 다음, 이를 토대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출한 후 그 중 금액이 높은 앞의 것을 이사건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종전 주식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과대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일반적으로 주식 등은 각 단위 주식 등이 나누어 갖는 주식회사 등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표창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고, 이와 같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함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관하여 할증평가규정을 둔 입법취지라 할 것인바, 위 법률조항은 주식 등의 가치 및 회사 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일반 주주와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1. 30. 2002헌바6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마)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무상증자로 인한 제3, 5주식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증자로 인하여 제3, 5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적립금은 자본에의 전입이나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또는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시에만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본에의 전입은 잉여금의 자본전입과 달리 회사 순자산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평가되었던 자산을 시기를 달리하여 재평가함으로써 이루어진 증가된 수액을 적립금 계정에서 자본금 계정으로 장부상 대체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평가대상 자산 자체의 경제적 실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이러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증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주가 회사에 새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산의 순증가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기존 주식을 실질적으로 분할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이런 측면에서 소득세법에서는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들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라고 하더라도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자산을 명의신탁하는 형식적 행위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인 이상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자산을 명의신탁하는 행위자체는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에 따르면, 제3, 5주식은 소외회사가 기존의 주식에 이미 그 가치가 반영되어 있던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금으로 항목변경 함에 따라 기존의 주식을 사실상 분할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배분한 것으로서 종전의 명의수탁주식인 제1, 2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할 뿐, 명의신탁자인 박00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3, 5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제4주식에 대하여 주식인수대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주식을 박00이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는 이상, 원고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제4주식의 경우에 있어서도 박00이 그의 자금으로 제4주식을 인수한 다음 그 명의를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제3주식에 대한 증여세 1,326,348,360원 및 제5주식에 대한 증여세 1,533,797,060원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