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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5 2014구합557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기간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 주식회사 데이콤(이하 ‘데이콤’이라 한다) 이후 주식회사 엘지데이콤으로 회사명이 변경되었고, 주식회사 엘지텔레콤이 주식회사 엘지데이콤과 주식회사 엘지파워콤을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 변경하였다. ,

주식회사 온세통신 이후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그 뒤 주식회사 유비스타에 흡수합병되었으나 합병법인은 상호를 ‘온세텔레콤’으로 하였다), 세종텔레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을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온세통신’이라 하고, 케이티, 데이콤, 온세통신을 통칭하는 경우 ‘케이티 등’이라 한다)과 각각 전화정보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060회선망을 이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채팅, 증권정보, 운세상담 등의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07. 5. 2.부터 2009.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7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무선전화를 통해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데에 따른 정보이용료 매출액(이하 ‘무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이라 한다)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였으나, 유선전화를 통해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데에 따른 정보이용료 매출액(이하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라 한다)은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2. '이 사건 회사가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2007 사업연도에는 958,615,060원, 2008 사업연도에는 554,926,550원, 2009 사업연도에는 536,900,507원이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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