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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9550 판결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액 상당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피고가 사내유보 처분한 대손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81033(2017.08.16)

제목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액 상당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피고가 사내유보 처분한 대손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

요지

(원심요지) 피고가 쟁점 금액 전부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에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사건

2017두59550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AAA

피고

1.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11.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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