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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4구합2052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3.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510,552,00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5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부터 2012.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4동 179-1 외 201필지에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494세대를 신축ㆍ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ㆍ분양에 관하여 작업진행률과 분양률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분양수입금액 등을 계산한 다음 이를 토대로 2005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2005, 2006 사업연도에는 용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 등 초기의 고정비 지출로 인해 결손이었고, 2007, 2008 사업연도에는 소득금액이 이월결손금으로 모두 공제되었으며, 2009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10,557,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2010, 2011, 2012 사업연도에는 분양계약의 해제, 할인분양, 금융비용 지출 등으로 다시 결손상태가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중 2005. 12. 20.부터 2006. 4. 28.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181세대(이하 ‘이 사건 해제분’이라 한다)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1. 1. 6.경부터 2011. 9. 15.경까지 해당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효과를 소급하여 반영하면 원고의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4,510,552,000원 감액되어야 한다며 2012. 10. 4.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법인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1. 8.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변동되는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는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2012. 10. 4.자 경정청구를 각하하였고, 원고가 2012. 11. 30. 피고에게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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