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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04. 23. 선고 2012구합844 판결
양도소득세 무납부 당연경정은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2644 (2011.11.21)

제목

양도소득세 무납부 당연경정은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가산세를 합하여 고지한 것은 세액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나머지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건

2012구합8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강릉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2.

판결선고

2013. 4. 2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납기 내인 2012. 8. 31.까지의 고지액은 000원이고, 여기에 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가산금 000원, 2012. 10. 31.까지 납부하는 경우 중가산금 000원을 합한 금액이 0000원이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경 원고 소유인 강릉시 OO면 OO리 000 답 760㎡, 같은 리 0000 답 36㎡, 0000 전 81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권BB에게 매매대금 000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9. 권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000원으로, 그 중 0000원을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세액 으로, 나머지 0000원(= 0000원 - 000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기재하여 자진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2. 8. 10. 원고에게 위 000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을 합한 0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미 확정된 조세의 정수를 위한 징수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 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는 2000.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 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 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내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 에 가산세 0000원을 합한 0000원을 고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양도소득세 부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징수 처분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또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56조 2항, 제3항 등 관련 법령에 의 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기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심판청구(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제기한다)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원고가 2012. 10. 15. 피고에게 '피고가 정상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양도소득세지로 용지를 발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답변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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