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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5. 17. 선고 2010구단16731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요지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건

2010구단167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결정취소

원고

최□□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19.

판결선고

2011. 5. 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48,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3. 서울 BB구 CC동 583-23 DD아파트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48,79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2006. 12. 20. 1억 500만 원에 취득하여 2009. 11. 3. 2억 원에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06. 10. 18.부터 2009. 9.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2009. 9. 29.부터 서울 BB구 GG동 1070-27 HHH타운 401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한편 원고의 남편 김ZZ은 2006. 10. 10.이후부터 위 HHH타운 401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3) 이 사건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2006. 10. 20.부터 2009. 11. 1.까지 거주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는 방이 3개이고 24평형이다.

(4) 원고는 2010. 8. 10.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0. 8.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이후 변론종결일인 2011. 4. 19.까지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제56조, 제61조),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8. 10.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변론종결일인 2011. 4. 19.까지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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