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88 (2011.06.03)
제목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그대로 무납부고지 한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양도소득세 본세 부분은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하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므로 기각 결정함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22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정읍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24.
판결선고
2012. 5. 8.
주문
1. 피고가 2010.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 전북 고창군 고창읍 OO리 000 대 1,104㎡(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를 000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7타경00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된 결과 2009. 5. 26. 이 사건 토지는 000원에 박DD에게 매각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0. 5. 26. 피고에게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8. 11. 원고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을 포함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0.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한 것과 달리 '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 하여 피고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제96조 제1항에 의하변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당초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2010. 11. 8. 그 감액경정을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위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2010. 11. 2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0. 12. 23.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1. 3.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1. 6. 3.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원고의 부(父) 조EE였는데, 조EE는 이 사건 토지에 노유자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가 이루어졌고,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공시지가나 법원감정가, 주변 토지의 매매가 등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고가로 낙찰되었는바, 이는 모두 위 사채업자들의 농간과 횡포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부당하게 높게 형성된 임의경매 낙찰가격을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양도소득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이 아닌 신고로써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본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소득세법 제110조, 제111조, 제11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47조의5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위 납부고지와 함께 가산세를 부과 ・ 고지한 경우에는, 그 가산세만이 과세처분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5. 2. 3. 선 고 94누910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0. 5. 26.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납부할 세액 000원)를 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0. 11. 8.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본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10원 미만 버림)을 2010. 8.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과세처분의 성격과 징수처분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본세 부분은 원고가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이 과세처분인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부분 과세처분에 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필요적 전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전체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38조 제2항),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때는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 산세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무 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