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2.14 2018구합4618
압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과천시에서 주점을 경영하면서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의 저축예금을 압류하였다.

그러나 조세채권의 시효는 5년이므로, 이미 시효경과로 소멸된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 제41조 등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채권의 압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피고들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B은행 저축예금을 압류한 사실은 이 법원의 주식회사 B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가 2018. 6.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