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요지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사건
2011구합783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영월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3.
판결선고
2011. 10. 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1,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l. 강원 평창읍 XX리 00 임야 112㎡ 및 같은 리 00 임야 9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0. 3. 30. 김교수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3l.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1,076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