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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298 판결
[정리채권확정][집15(3)민,031]
판시사항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47조 1항 에 의한 소로서 그 확정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정리채권중 조세채권은 조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이의는관리인 만이 회사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 소로서 그 확정을 구할 이익은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한국강업 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중, 조세채권은 일응 진정한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소정의 채권조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157조 에 의하면, 나라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법원에 조세채권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서는 동법 제144조 제1항 이 준용되므로, 법원은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일반정리 채권과 같은 조사절차가 없으므로, 관리인 이외의 자는 이의를 할 수 없고, 동법 제158조 에 의하여 관리인만이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할수 있을 따름이며, 이 불복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이 되면, 그 결과를 정리채권표에 기재하게끔 되어있는 것이다( 동법 제159조 제2항 , 154조 )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정리회사에 대한 국세채권 18,110,599원50전을 정리 채권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관리인인 피고가 1966.1.25 채권조사 기일에 그중 금 6,729,600원50전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이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피고는 1965.11.9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재조사를 청구하였다는 것이므로, 본건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서의 확정은 위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는 회사정리법에의한 이의를 할수 없을 뿐아니라, 피고가 이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의는 본건 정리채권 확정에 아무러한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항 에 의한 소로서 그 확정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더욱 원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위에서 본 피고의 재조사 청구에 대하여 1966.1.18 기각결정이 되고, 그에 대한 다음 단계의 볼복을 제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간과하여 본안에 들어가서 심리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위법이며, 이를 유지한 원판결 역시 위법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건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 96조 , 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최윤모 주운화 사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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