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2. 27.자 89다카14554 결정
[정리채권확정][집38(1)민,108;공1990.5.15.(872),940]
판시사항

이의 당시까지 집행문의 부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회사정리법 제152조 제1항 의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의를 받은 정리채권등이 집행력있는 채무명의가 있는 것인 때에는 이의자는 회사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그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회사정리법 제152조 제1항 의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라 함은 집행력있는 정본과 같은 뜻으로 집행문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미 집행문을 받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리채권신고를 한 때는 물론 이의를 한 무렵에도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이의 후에 집행문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신청인

삼륭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상대방

정리회사 서주산업주식회사의 관리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석휘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윤 석조 외 4인 위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정현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자가 이의자를 상대로 소로써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의를 받은 정리채권등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인 때에는 이의자가 회사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의를 주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에서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라 함은 집행력있는 정본과 같은 뜻으로 집행문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미 집행문을 받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의를 받은 이 사건 이행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는 원고가 정리채권신고를 한 때는 물론 피고가 이의를 한 무렵에도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공정증서를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로 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회사정리법 제147조 , 제152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없으며 , 집행수락 문언을 기재한 공정증서는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로 보아야 한다거나 또는 정리채권조사기일(1988.9.9.)에 이의가 제기된 후 1989.3.27. 집행문을 부여받아 보완한 이상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률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점이 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5.9.선고 89나8080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