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소기간이 도과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등 조사기일에 이의가 제기된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이른바 정리채권확정의 소가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김동춘
피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에 대하여 금 370,000원의 정리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 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1984. 2. 28. 당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어서 원고가 위 정리회사가 운영하는 설악콘도미니움 18평형 회원권 1구좌에 관한 정리채권으로서 위 콘도미니움시설이용권과 금 3,580,000원의 입회금 및 분양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1984. 5. 28.에 열린 정리채권등 조사기일에서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피고로부터 원고의 위 신고정리채권중 금 370,000원의 입회금 및 분양금반환청구권 부분에 한하여 이의가 있었던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고, 이 사건 소는 위 이의가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이른바 정리채권확정의 소임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정리채권등의 조사가 있은 1984. 5. 28.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1984. 7. 7.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