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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15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3.1.1.(935),161]
판시사항

가. 쟁의행위라도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업무방해죄가 노동조합 간부의 지시에 의한 공동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쟁의행위라도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형법 제314조 소정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으로 충분하고 쟁의행위 자체에 성질상 집단성과 단체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에 넣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업무방해죄는 노동조합 간부의 지시에 의한 공동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법률적용에도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또는 공모하여 인천지역 의료보험조합의 각 지부사무실 등을 근무시간 중이나 이와 아주 근접한 시간에 무단으로 점거하고, 또 쟁의행위로서 행하였다고는 하나 적게는 16명, 많게는 160명 정도의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구호와 노동가 등을 제창하고 위 조합의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사무원들을 밀치거나 쫓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조합의 각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를 쟁의행위로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전면적, 배타적 시설점거와 같은 재산권 침해행위나, 폭력행위로서 위 조합의 각종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어, 이는 형법 제314조 소정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은 충분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쟁의행위 자체에 성질상 집단성과 단체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에 넣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과 위 노조원들이 위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여 의료보험조합 사무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한 행위나 협박에 의한 폭력행위 등을 한 것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또 논지는 피고인들은 노조간부로서 적법한 쟁의행위에만 관여하였을뿐, 실제로 위법행위를 한 바 없는데도 피고인들을 노동쟁의조정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의율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노동쟁의조정법이나 형사상 책임원칙인 “행위자 책임원칙” 또는 “자기 책임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업무방해죄는 노동조합간부의 지시에 의한 공동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는 것 이므로( 당원 1991.4.23. 선고 90도2771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한 판시 범행사실을 인정한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쟁의조정법의 벌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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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2.4.23.선고 91노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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