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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업무방해][공1993.2.1.(937),490]
판시사항

가. 쟁의행위의 목적이 위법하지 아니하고 시위행위가 병원의 업무개시 전이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현관로비에서 이루어졌고 쟁의행위의 방법이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업무시간 중의 시위행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쟁의행위의 목적이 위법하지 아니하고 시위행위가 병원의 업무개시 전이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현관로비에서 이루어졌고 쟁의행위의 방법이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업무시간 중의 시위행위는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며,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덕진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2, 3의 판시 행위는 그들이 소속한 대전선병원의 일과시간이 시작되기 전 또는 점심 휴식시간에 주로 병원의 행정업무부서와 약국 등이 위치한 현관로비에서, 단지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을 뿐이니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병원의 구체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할 위험조차 없는 것이어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위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위 병원측에서 인사권을 남용하여 노동조합원들인 공소외 김봉정 등을 그들의 원래 근무하던 원무과에서 노동조합활동이 불가능한 경리과로 인사발령한 것을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수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고, 피고인 1은 위 병원직원인 공소외 주익재와 시비가 된 후 시위대열 앞에서 위 주익재 행위의 부당성에 대하여 지적하였을 뿐 판시 시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 3은 제1심 공동피고인 등 30명 내지 70여명과 함께 병원 현관로비에 대열을 이루고 모여서 구호를 외치거나 노동가 등 노래를 합창하고 행진 등을 하는 등 시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이 대열을 이루고 있던 장소가 병원의 출입구인 병원 현관로비로서원무과, 방사선과, 외래약제실, 진료실 등이 있는 장소이고 시간적으로 병원의 업무가 시작되기 직전 또는 점심시간이었으며, 병원의 업무란 24시간 근무체제가 요구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부서도 있는 사실 등을 참작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병원의 환자의 접수 및 치료 등 정상적인 업무 또는 위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족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되는 것이며, 위 병원측의 제1심 공동피고인 등에 대한 전보가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쟁의행위를 하는 위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도 없이 판시의 시위를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고, 피고인 1의 범죄사실도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피고인 2, 3에 대하여 본다.

가.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만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 정당성의 요건은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에 관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제16조 의 규정은 분쟁을 사전조정하여 쟁의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고 또 쟁의발생을 사전 예고케 하여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같은 법 소정의 냉각기간이나 사전신고의 규정이 정한 시기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이 아니고,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사회, 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9.22. 선고 92도1855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위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의 목적이 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것이었다면 그 목적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한편 대전선병원의 단체협약서(수사기록 38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병원의 업무개시 시간은 09:00부터이고 12:30부터 13:30분까지는 점심시간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제1심판시 제1항과 제3항 기재의 시위행위는 위 병원의 업무개시 전이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 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업무방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판시 쟁의행위의 방법이 구호를 외치거나 노동가 등 노래를 합창하고, 또는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며 행진하는 등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수단, 방법에 있어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제1심이 판시한 사실만 가지고서는 업무방해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은 병원의 업무란 24시간 근무체제가 요구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부서도 있는 사실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병원의 환자의 접수 및 치료 등 정상적인 업무 또는 위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부수적인 업무가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치 않고, 위 피고인들이 쟁의행위를 한 장소는 위 병원의 현관로비로서 그 속에는 원무과, 방사선과, 외래약제실, 진료실 등이 위치하고 있는데,그 곳의 환자접수 및 진찰업무는 업무개시시간전이나 점심시간에는 중단이 된다는 것이고, 24시간 근무가 요구되는 중환자실, 응급실 등의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피고인들 및 제1심공동피고인들의 제1심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한 사실관계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위 피고인들이 근무시간 아닌 시간을 이용하여 한 판시 행위를 업무방해죄를 인정하려면 위 피고인들의 업무시간 외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업무방해가 있었는지 또는 어떠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서 적시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노동쟁의조정법과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 다만, 제1심판시 제2항 기재의 시위행위는 업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고, 업무시간 중의 시위행위는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며,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에서 받아들인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피고인 1에 대하여

가. 제1심 및 원심증인 주재익의 증언과 검사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시위하는 대전선병원 근로자들을 향하여 “나는 병원 노조위원장인데 여러분을 격려하러 왔다”고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근로자들이 그 구호를 따라서 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같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에 대한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1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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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2.6.5.선고 92노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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