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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4노10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H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

)의 근로자로서, 회사가 사전 설명을 하거나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금 또는 복지 급여를 일부 삭감하자, 이를 담당하는 관리부 사무실에서 관리담당 이사인 피해자 I에게 다소 목소리를 높여 항의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분적ㆍ병존적으로만 사무실을 점거하였고, 폭력이나 협박이 없이 위와 같은 삭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을 뿐이므로,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피고인 A, B, C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 C은 물리적으로 문을 잠그거나 감시인을 두지도 않았고, 폭력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심리적으로 I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도 사무실 밖으로 나가겠다는 의사조차 표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 B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C: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의 점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수십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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