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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0 2012노298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행위와 관련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지도 않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 사건 잔업거부를 하였고, 이로 인해 사측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ㆍ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ㆍ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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