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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288 판결
[업무방해][공1994.7.15(972),1991]
판시사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인형무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도로공사가 공소외 금성산전주식회사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징수 기계화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2차현장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위 금성산전주식회사와는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공소외 삼성전자주식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위 설비가 차량판별시 타이어의 접지면을 고려하고 있어 타이어의 접지면이 통상 예정했던 경우와 달라지면 그 차량판별에 오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알아내어, 위 설비의 차량판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인위적으로 각종 소형화물차 16대의 타이어 공기압을 낮추어 접지면을 증가시킨 후 위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동서울톨게이트 하행선 우측 2번 라인을 통과하도록 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를 사용하여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시험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케 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실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함에 충분하므로 ( 당원 1992.11.10.선고 92도1315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금성산전주식회사의 설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옳은 설비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피고인들이 위 설비의 차종판별의 구체적인 원리를 사전에 몰랐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로써 업무방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소론과 같이 피고인들이 차량운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는 한국공업표준협회의 적정공기압 규정치 내에서 타이어의 공기압을 낮추었다거나,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시험업무가 궁극적으로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은 차량들을 포함한 각종 차량들의 차종의 정확한 식별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은 모두 원심의 적법한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바 못된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또 각 징역 8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량이 과중하다는 소론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이 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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