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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7.4.15.(32),1155]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요부(소극)

[2]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성립요건으로 행위 당시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2]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에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할 것을 요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학대 외 1인

주문

피고인 1, 2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피고인 1, 2의 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고 할 것인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1991. 2. 27.자 임시주주총회 결과 대표이사로 선임된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1 주식회사이 업무집행을 위하여 위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같은 해 3. 4.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이를 제지한 행위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래 법원이 소집을 허가한 위 임시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는 대표이사와 이사에 대한 해임의 건과 후임 이사 선임의 건이 함께 들어 있었으나, 그 후 1991. 1. 12.자로 대표이사와 이사의 임기가 만료한 관계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그 해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후임 이사 선임결의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선임결의가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의 결의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결의가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대표이사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범행 당시의 상황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피고인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이 사건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도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1, 2에 대한 각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피고인 1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은 위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원인이 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먼저 위 회사의 주식 소유현황, 민·형사간의 경영권 분쟁과정, 전 대표이사 공소외 2과 피고인 1 및 고소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백승명 등의 관계를 살펴본 다음, 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서 우선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피고인 3, 제1심 공동피고인 1, 2, 3, 고소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백승명, 최준근 등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은 종래의 진술과 배치되거나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객관적 사실과도 들어 맞지 않는 등으로 그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 1, 2의 검찰에서의 일부 자백진술은 피고인 3으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합의를 하면 사건을 빨리 끝낼 수 있다는 회유를 받아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는 위 피고인들의 변소가 다른 전후사정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증거판단의 과정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에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할 것을 요하는 것 인데,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 당시까지 집달관이 가처분집행 당시 게시한 가처분결정문이 현존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증거관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위와 같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논지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배척될 수밖에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1, 2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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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10.8.선고 96노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