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서비스표 “ ”이 선등록서비스표 “ ”, “ ”와 유사하여 거래상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 “ ”과 선등록서비스표 “ ”, “ ”는 각 도형 모형과 문자 종류 등이 달라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지만 위 서비스표들 모두 ‘리츠’나 ‘리츠호텔’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이 동종 서비스업인 호텔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호칭의 동일·유사성 때문에 거래상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고기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젼인터내셔널 담당변호사 배준식)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6.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심결의 경위
특허청은 원고가 출원한 아래 나.항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아래 다., 라.항의 선등록서비스표 1, 2와 호칭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도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구성 :
(2) 출원일/출원번호 : 2004. 2. 5./제2004-2316호
(3) 지정서비스업 : 호텔업, 관광숙박업, 유스호스텔업, 콘도미니엄업, 호텔예약업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
다. 선등록서비스표 1
(1) 구성 :
(2) 출원일/등록일/존속기간갱신등록일/등록번호
: 1980. 11. 1./1984. 3. 21./1996. 5. 20./제4331호
(3) 지정서비스 : 호텔업, 레스토랑업, 유스호스텔업, 여행정보알선업 등 (출원시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라. 선등록서비스표 2
(1) 구성 :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0. 3. 2./2001. 6. 5./제68516호
(3) 지정서비스 : 호텔업, 레스토랑업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유사 여부
가. 법 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2253 판결 등 참조).
나. 양 서비스표의 대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서로 유사한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꽃잎 모양의 도형과 ‘리츠플라자호텔’이라는 한글 문자가 상하 2단으로 결합된 표장이고, 선등록서비스표 1은 왕관, 나비넥타이 형상의 각 도형과 나비넥타이 도형 안의 영문자 ‘HOTEL RITZ’ 및 도형 하단의 영문자 ‘PARIS’가 3단 결합된 표장이며, 선등록서비스표 2는 영문자 ‘RITZ’로 구성된 표장으로, 그 각 도형 모양과 문자 종류 등이 달라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호칭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문자와 도형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그 결합으로 새로운 호칭, 관념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고, 문자 부분 중 ‘호텔’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플라자’는 시장, 상가 등의 영업장 또는 대형 쇼핑센터 등의 앞에 있는 넓은 장소(광장)를 나타내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영어 ‘plaza’의 한글 음역으로 모두 식별력이 미약하여 그 요부는 ‘리츠’ 부분이라 할 것인데, 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리츠플라자호텔’, ‘리츠호텔’ 또는 ‘리츠’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바, 선등록서비스표들도 그 구성상 ‘리츠’나 ‘리츠호텔’로 호칭되기 쉬우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이 동종 서비스업인 호텔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호칭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 호칭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다. 소 결
결국,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이 다르기는 하지만 호칭의 유사로 인하여 거래상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