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결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서비스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서비스표의 구성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지정서비스업을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가 “25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서비스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서비스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지정서비스업을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는 ‘LG’ 부분과 ‘25시’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중 ‘25시’ 부분이 ‘부동산임대업’ 등에 관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수 없으며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등록상표는 ‘25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7조 제1항 제7호 [3]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후1485 판결 (공2001하, 1766)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공2004하, 1879) [2]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공2006하, 1187)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후137 판결 (공2006하, 1760)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수)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서비스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등 참조). 서비스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그 부분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 2006. 9. 14. 선고 2003후137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지정서비스업을 ‘공인중개사업’으로 하고 “ ”로 이루어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대비되는 지정서비스업을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하고 “ ”로 이루어진 선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는 ‘LG’ 부분과 ‘25시’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중 ‘25시’ 부분은 ‘게오르규의 문학작품의 제호’를 의미하거나 또는 ‘하루 종일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함’ 등의 의미·내용을 함축하고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임대업’ 등에 관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수 없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25시’ 부분이 우리나라의 저명한 대기업의 상호의 약칭으로서 식별력이 강한 ‘LG’ 부분과 결합되어 있기는 하나, ‘25시’ 부분의 의미·내용, ‘LG’ 부분과 ‘25시’ 부분의 결합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25시’ 부분이 ‘LG’ 부분에 압도되어 그 식별력이 무시되어도 좋을 정도로 미약하다거나 수요자에게 주의를 끄는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후237, 244(병합) 판결 참조}, 거래사회에서 비록 선등록서비스표권자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LG 25”라는 간판을 달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그 편의점을 ‘엘지 이십오’ 또는 ‘엘지’라고만 부르고 ‘이십오’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다 하더라도, 이는 선등록서비스표와 다른 표장의 사용태양에 불과하고 선등록서비스표의 사용태양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5시’는 ‘25’에 ‘시’를 결합함으로써 아라비아 숫자 ‘25’와는 다른 독특한 관념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거래실정만으로 선등록서비스표가 언제나 ‘엘지 이십오시’ 또는 ‘엘지’라고만 호칭하고 ‘이십오시’로는 호칭·관념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선등록서비스표는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기능을 가지는 ‘25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으므로, 선등록서비스표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선등록서비스표의 구성 중 ‘25시’ 부분은 ‘24시간 운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식별력이 부족하고, 식별력이 강한 ‘LG’ 부분에 압도되어 식별력이 무시되어도 좋을 정도로 미약하여 선등록서비스표가 ‘25시’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선등록서비스표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