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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721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983),122]
판시사항

가. 매출누락 등의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 가산의 범위 나. 과세청이 특별히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었다고 하여 대표자 개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범위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다. 법인의 이중장부를 대조하여 실제거래장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경정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법성이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금액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다.

나. 과세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시에 경비로 계상하거나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서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는 소득금액에서도 경비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당해 소득처분의 대상된 소득의 귀속에 관한 심리 없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과 소득처분할 익금산입액의 범위를 혼동한 위법이 있다.

다. 법인이 내부용인 실제거래장부(비밀장부)와 외부용인 세무신고용 장부를 기장해오면서 그 신고용 장부에 의해 법인세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를 하였고, 그에 대하여 과세청은 그 2개 장부를 대조하여서 신고용 장부에 의한 법인의 신고내용이 실제거래장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의 차액을 각 매출누락과 가공경비로 보아 각기 익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을 부인하였다면, 그 과세처분(그 점에 관한 조세포탈죄 등 형사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 이전분은 물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까지)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을 밝혀내고서 이를 경정한 적법한 처분임이 입증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새마을신문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회사가 1983년부터 1987년까지 내부용 장부와 세무신고용 장부를 이중으로 비치·기장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그와 같이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 법인의 1986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경정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금809,578,707원은 원고 회사가 지도자육성재단에 대여금으로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를 소득처분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 대여금액 상당이 1985년도의 익금에 산입할 금원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1985년도의 누락익금이 유보되어 있다가 사용된 것이라고 하는 원고 주장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 바,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 그 취소를 구하는 세액의 표시를 최종증액경정되기 전의 금액으로 표기한 것이 오기라고 보아, 그 증액경정 후의 세액으로 바로잡아서 과세처분의 당부의 판단에 나아간 것은 당사자의 변론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 못할 바 아니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파기할 만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단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에 귀착하는 논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1983사업년도부터 1986사업년도의 부외비용에 관한 판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 경비금액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당원 1984.2.28. 선고 83누381 판결; 1986.9.9. 선고 85누556 판결; 1987.3.24. 선고 86누897 판결; 1987.4.14. 선고 85누807 판결; 1990.2.13. 선고 89누152 판결; 1990.12.26. 선고 90누3751 판결; 1991.12.10. 선고 91누5303 판결; 1993.6.25. 선고 91누8647 판결 등).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판시 별지 1의 ‘가'의 (2)(가)항 기재 1983사업년도부터 1986사업년도까지의 경비 합계 금104,110,954원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는 실지경비로 보아 공제하였으면서도 소득처분할 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경비로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부분 소득처분으로 인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먼저 원심은 위 금 104,110,954원을 피고가 가공경비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으로 오인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금액은 원고가 법인세 과세표준등 확정신고시에 경비로 계상하거나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청이 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해 준 금액이고, 그렇다면 피고가 위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서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는 소득금액에서도 경비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당해 소득처분의 대상된 소득의 귀속에 관한 심리없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과 소득처분할 익금산입액의 범위를 혼동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나. 1987사업년도의 가공비용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가 1987사업년도에 제조원가 금 345,675,806원과 일반관리비 금 334,865,573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고 하여 그 손금산입을 부인하여서 그 판시의 법인세등과 원천징수납부할 갑종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가공의 제조원가로 본 금원 중 금 196,194,844원과 가공의 일반관리비로 본 금원 중 금 216,504,320원은 비용으로서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에 상응하는 법인세 등 각 과세처분을 모두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과세처분의 경위와 사유에 관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사이에 내부용인 실제거래장부(비밀장부)와 외부용인 세무신고용장부를 기장해오면서 뒤의 신고용장부에 의해 각 법인세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를 하였다는 것이고, 그에 대하여 피고는 위 2개 장부를 대조하여서 신고용장부에 의한 원고의 신고내용이 실제거래장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의 차액을 각 매출누락과 가공경비로 보아 각기 익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을 부인하였다는 것이니,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각 과세처분(그 점에 관한 조세포탈죄 등 형사유죄판결이 확정된 1986사업년도 이전분은 물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1987사업년도분까지)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을 밝혀내고서 이를 경정한 적법한 처분임이 입증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원심이 위와 반대로, 위 실제거래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비 중 그 판시금액이 가공경비가 아니라고 인정함에 있어 채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하여 보면, 원심거시증거 중 원심인정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는 감정인(공인회계사)의 감정결과뿐인데 그 감정서 및 보충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감정인에게 1987사업년도의 장부와 증빙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감정인은 원고가 제시한 증빙 중에서 금액이 추가기입되었거나 영수인의 확인이 없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증빙에 기재된 금액은 비용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서 실지비용이라고 감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하여서 실지비용이라고 감정된 부분은 모두, 이 사건 소송중에 증거로 제출되었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고 법인의 또 다른 장부(위에서 본 원심설시의 비밀장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을 제9호증 등)에는 전혀 그 비용으로 기장되거나 계상되지 아니한 내용의 것이니, 원심은 결국 원고가 실지비용이라고 하면서도 원고 법인의 위 비밀장부에 이를 비용으로 기장하지 아니한 납득할 만한 사정과 지출증빙의 유무, 나아가 그 증빙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하여 밝혀 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송 중에 제출되지도 아니한 증빙의 신빙성판단을 공인회계사의 감정에 맡겨 이를 그대로 따른 것에 다름아니라 하겠다.

그와 같은 증거취사 등 조치는 조세부과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행정소송에 있어 이를 용인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여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어 이 부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 대여금과 공사대금 등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각기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법인이 1987사업년도 중에 소외 주식회사 신윤기업에게 상가경락대금으로 금 400,000,000원을, 1986사업년도 중에 소외 사회복지법인 청송원에 신축건물공사비로 금 300,000,000원을, 1985사업년도부터 1987사업년도까지 사이에 소외 지도자육성재단에 영종도 토지매입비 등으로 합계 금 1,002,283,010원을 각 대여하였고, 1985사업년도 중에는 올림픽연수원 부지공사대금으로 금 147,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대여금이나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은 경비지출사실 내지 귀속이 밝혀진 것이므로 경비누락 내지 귀속불명을 전제로 하는 법인세와 소득세등 과세표준에서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신빙성과 증명력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위 증거들은 원고가 금원을 대여하였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의 점에 관한 자료일 뿐 이 사건 소득처분의 대상된 원고가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로 계상한 귀속불명의 소득이 위 소외 법인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출되었는지에 관한 증거자료는 아닌 것이고 기록상 달리 그 점에 관한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들만으로 그 판시의 금액이 모두 이 사건 소득처분할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단정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거나 소득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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